의무기록사본 · 제증명 발급절차 안내
1. 발급절차
가. 외래환자 : 외래 접수 후, 진료과에서 담당의사에게 신청.
① 원무과 접수 ⟹ ② 진료과 신청 ⟹ ③ 담당의사 제증명 발급 ⟹ ④ 원무과 수납 및 직인날인
나. 입원환자 : 퇴원전 병동간호사에게 신청.(퇴원전 하루나 이틀 전에 담당간호사에 신청)
① 병동간호사에 신청 ⟹ ② 담당의사 제증명 발급 ⟹ ③ 원무과 수납 및 직인날인
2. 발급신청과 필요한 서류.(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발급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
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환자의 구분 | 환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
성인 | 본인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 미만은 제외)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
대리인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 서류
사망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③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중증 질환 · 부상)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의사무능력자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3. 제증명의 재발행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 등의 제증명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창구(원무과)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증명의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의 발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
4. 지켜주어야 할 사항.
가. 의무기록 및 진단서 등 제증명의 유선 또는 FAX 요청은 개인정보 확인의 문제로 불가합니다..
나. 재발행은 원무과에서 관계서류를 확인 후 재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보험 청구용 서류는 보험사별로 요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병원서 임의적으로 발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보험사에 확인 후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모든 서류의 발급은 주치의와 상담후 발행이 가능하오니, 오시기전 진료과 근무일정을 확인
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